국가 상고기각,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점 재차 확인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한센인 단종(斷種), 낙태 조치에 대한 국가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배상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한센인 19인에 대해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 원, 단종 피해 9명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법원은 “한센인의 본질적 욕구 및 천부적 권리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단종 피해자에게는 3,000만 원 낙태 피해자에게는 4,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국가는 한센인들의 피해배상에 대해 거부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같은 내용의 한센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센인권변호단 소속 조영선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 뒤 “국가가 자행한 정책으로든 아니면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센인들에 대한 낙태와 단종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35년부터 시작됐고, 소록도에서는 지난 1936년부터 부부 동거의 조건으로 단종수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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