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웰페어뉴스·장애인신문은 한사협 후보자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후보에게 질문한 내용은 모두 같으며, 서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달시 오해가 없도록 답변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아래는 후보가 회신한 내용이다.

1. 사회복지사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중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원하는 전문직입니다.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 체계에서 사용되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영역에서는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영역, 보건의료영역(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이 있으며, 확장영역에 학교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교정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산업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 기호 2번 조승철 후보.
▲ 기호 2번 조승철 후보.

사회복지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전문직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인간을 존중하지 않으며, 사회복지의 윤리적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감히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함께하며,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공공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전문가를 사회복지사라 정의합니다.

저는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합니다. 저는 반드시 지식과 이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천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복지사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해도 된다는 생각이 결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부분과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함께 손잡고 실천하는 관계 중심의 실천 모습입니다. 함께하는 동료, 클라이언트, 지역주민 등이 없었더라면 많이 버겁고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실천 현장에서 의지가 되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는 사회 약자를 위한 전문직이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의 처우나 위상을 확립하며, 전문 직업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차별과 고통, 종사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한사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의 중심에서 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한사협은 적지 않은 내부 문제로 인해 많은 회원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회원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조직은 갈등이 생기고, 갈등은 조직을 썩게 만듭니다. 회원의 물음에 정직하게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신뢰받는 한사협을 만들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의사전달과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로 한사협의 운영에 ‘회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도 협회, 시·군 지회, 직능별 회원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한사협 내 위원회 구성에 성별, 세대별, 지역별, 직능별 최소 할당제를 통한 대표성 강화, 한사협 이사회·대의원 총회 관련 회의록 공개와 인터넷 방송 실시, 선거공약 준수와 한사협 사업 점검을 위한 ‘일만’ 모니터링단 구성, 지방협회와 협력해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고 더 다양한 의사전달의 창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추진할 공약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가 자랑스러워하는 한사협, 사회복지사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한사협, 사회복지사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한사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저는 한사협을 운영함에 있어서 첫 번째, 정당하게 할 말하는 정의의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회원과 한사협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회원의 뜻에 따라 평가받고 거취를 결정하는 회장 소환제를 즉각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사협의 정치·정책 영향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회복지사가 입법과정이나 정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사협의 중요한 정치·정책 활동이 활발하도록 노력하고 우리 구성원 내에서 그런 인재가 큰 뜻을 펼치도록 돕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되게 연대하는 소통의 장을 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참여 광장을 통해 열심히 듣고 여쭙겠습니다. 한사협 내에서 많은 회원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회원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만들어 우리의 문제에 대해 여쭤보고, 함께 의논하고, 부탁하고, 결과에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장서서 행동하는 실천의 길을 가겠습니다. 협회장의 소임에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사협의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의 일을 제 일순위로 정하고 한사협 회장의 소임에 올인하겠습니다.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대상에, 답변하신 1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또 후보님의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공약은 1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주로 어떤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저의 선거공약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공약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는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기관의 근로조건은 모든 공직자가 동일한 법령에 의해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의 공약은 주로 민간 사회복지사이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있어서 모든 사회복지사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내용을 공약에 담고 있으며, 처우 개선의 우선순위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동료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 중에서 학교 사회복지사나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대우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 열악한 학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미인가 법정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열악한 급여와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복지영역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회장 당선 뒤에는 대정부 투쟁을 통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시행되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아동센터와 법정시설 등 소규모시설과 장기요양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사회복지사 내의 또 다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할 것입니다.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회원을 모으는 활동은 중요합니다. 한사협을 알고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한사협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부터 한사협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학 교수 중 일부는 회원가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도 교육을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사협임에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을 하면서 사회복지과가 있는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고 간담회를 통해 한사협의 필요성, 한사협의 신규회원을 모으는 활동을 적극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존회원 확보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7개의 지회를 설립하고 2,000명에서 6,000명으로, 평생회원은 16명에서 172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한사협의 발전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사협의 주인은 사회복지사이며, 사회복지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한사협은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처우 개선보다는 상처로 얼룩져 회원들에게 오히려 상처만 안겨줬습니다.

회원의 물음에 정직하게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신뢰받는 한사협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의사전달과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로 한사협 운영에 ‘회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세대 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열린 한사협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단, 이사회,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등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세대별, 성별, 지역별, 직능별 등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보장해 사회복지사들과 소통하는 한사협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 세대별로 참여시킬 것이며, 20~30대의 청년 비율을 최대한 높여 다양한 의견을 40~50대와의 조화를 이루는 활력 있는 한사협을 만들 것입니다.

참여하는 한사협을 통해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회복지사를 위한 한사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 한사협을 알리기 위해 언론을 통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한사협 내에 정책홍보국을 확대·개편하여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언론사와의 업무협약과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언론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회의 홍보기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자체 홍보매체를 만들어 협회를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을 수행하면서 사회복지신문을 창간해 사회복지사의 현실, 사회복지사의 현장에 대해 알리고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5. 사회복지사 누구나 회비를 내면 회원으로서 투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기관 중심의 선거운동에 그치고 있어, ‘진정 사회복지사 전체의 뜻을 아우를 수 있느냐’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자세한 생각과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한사협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가 85만여 명에 육박합니다. 2020년이 되면 100만 사회복지사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장은 모든 사회복지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이보다는 적은 수치겠지만, 이번 한사협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1만8,000여 명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한사협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과 토론이 비방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실천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한사협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과 입신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사협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공론화해 회원들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장에 당선되면 성심을 다해 이를 현실화해 모든 회원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한사협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한사협은 진정 사회복지사들을 대변하기 위해 회원 수의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특히 지방협회 간 재정 격차와 회원 수의 격차가 매우 크므로 열악한 재정의 협회를 지원하여 좀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비납부자 역시 시설이나 기관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직접 서비스를 좀 더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 개인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통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의원제를 전면 개편하여 다양한 시설종사자, 개인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 직능별, 세대별 등의 할당제로 개편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장에 아직 근무하지 않은 분들이 다시 현장에 취업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 자격유지교육을 필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 취업 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일주일 정도입니다. 좀 더 사회복지사들과 직접 소통하고 만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실천가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현장에 있는 한명의 사회복지사라도 더 만나고 듣기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전국을 다 다녀야 하는 일정이기에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현장의 경험을 한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사협도 현장전문가가 리더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6. 모든 공약이 ‘특정 사회복지사 처우’에만 치우쳐 결국 현재 조직 안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활동에 지나지 않으며, 정작 사회복지(노인, 청소년, 어린이, 가족, 장애, 이주 등)의 방향성은 찾을 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자세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불만이 바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하는데 받는 급여와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법에 규정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원인이 가장 근본 원인일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단일임금체계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방식에 있어 여러 형태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별로 단일임금체계를 형성하기엔 한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 사회복지계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연대는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직능 단체와도 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계의 단합을 위해 우선 한사협이 나서서 단합을 호소하고, 불공정 임금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범사회복지계의 TF팀을 구성해 정책을 만들어 국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사회복지사처우개선법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처우개선법상 불공정 임금체계에 대한 단일임금, 공무원 통상임금에 준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해 불공정 임금체계를 극복할 교두보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과 개인법정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학교사회복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등 정책 제언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 부당해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투쟁도 불사하였습니다. 단 시간 내에 소규모 사회복지사의 지원과 처우가 향상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난 2015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신설(5년 이상 월 15만 원, 5년 이하 월 10만 원), 지난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에게 전액 교육비 지원, 2017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1만6,500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 98억5,000만 원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개인법정시설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인 기본재산의 지분을 2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결국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중 4급 고용직 월보수액 147만 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그룹홈 종사자의 경우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사회적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월평균임금이 140만 원 내외입니다.

따라서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모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동일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을 공무원 통상임금에 준하는 것으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집중하는 것은 한사협의 우선 활동일 것입니다. 다만 특정 사회복지사 처우에 매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있어 모든 사회복지사가 만족하는 수준의 처우가 우선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협회 역시 국가 사회복지정책에 관여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최우선 과제인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국가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정부로부터 한사협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국가 사회복지정책이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관된 시설들의 설치와 인력기준들이 다른 것은 각기 다른 법령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며, 가장 필요한 것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처우법입니다.

이러한 모법을 근거해 사회복지시설관련법들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의 재정비를 통해 사회복지사협회가 반드시 사회복지의 방향성에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협회는 보건복지부 각종위원회의 추천권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제 교수님들이 국가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전국 사회복지단체들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각종 위원회에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7.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심리 안정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과 보상제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법률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전국 16개 시·도 최초로 지난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 내 24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아직 미흡해 사회복지사의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따라서 저는 한사협의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입법 시 여론에 의해 정치권이 움직이거나, 보건복지부의 일방 의견에 의해 입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권의 동향과 보건복지부의 입법 의지·입법 움직임을 관찰하고 개입해 사회복지사의 의견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한사협이 정치권·행정부의 움직임과 의지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의견과 방향이 법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사협의 정치 영향력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사회복지사와 관련한 주요 공약을 제안하고, 이를 공약화 할 것인지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이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 지난 2016년 사회복지사를 위한 상해보험비를 지원했으며, 사회복지사 인권센터를 개소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고충 처리·권익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과 시설별로 돼 있는 보험 등을 조사해 실제로 회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업무에 있어서 불행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지킴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제가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경기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사회복지사 지킴이센터 설치와 연계해 외부 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정 마련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현장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배포해 사회복지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한국의 사회복지 현안 중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안 중 한사협 회장 출마 후보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처우 개선은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사협이 의지를 갖고 공동의 노력을 해나갈 때 현실화됩니다.

특히, 국가 복지사업의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당 44시간이 넘는 근로시간과 차상위계층 수준의 임금으로 대상자에 대한 헌신과 일에 대한 열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국가위탁제도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로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가 위에서 제기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 사회복지사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중앙협회에는 사회복지사 지킴이센터를 설치해 인권문제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의견을 경청해 사회복지사들이 기댈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인권·권리 침해 현장 대응 메뉴얼을 발간해 사회복지사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사 가족들의 힐링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소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는 주로 국가의 사업을 대행해주고 있으므로 국가의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상훈법 개정을 추진해 장기사회복지시설 근속자에 대한 훈·포장제도 역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한사협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입법 시, 여론에 의해 정치권이 움직이거나 보건복지부의 일방 의견에 의해 입법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 위 질문과 연속해 각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사는 삶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고루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계 단체의 활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 후보님께 장애계 단체는 무엇입니까?

장애계 단체는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너무 편협하고, 장애계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매우 좁은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장애계 단체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증진과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장 후보자로서 전국 장애계 단체들이 한사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 기회 보장을 통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들과의 정례 간담회를 추진해 사업·정책 활동을 공유할 것이며, 정부와 비판적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 경제 안정,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계 단체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처우와 권익 등의 추진 사업들에 대해 적극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커지면서 장애계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 지원과 사회복지사 처우는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특히,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장애인 단체는 정확한 기준 없이 단체의 개별 기준에 의거해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임금체계와 복지개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장애계 단체의 사회복지사에게 전문 소양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에서도 장애인 복지 관련 중요교육 과정을 추가해 사회복지사를 위한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마지막으로 해당 서면 인터뷰를 마치면서 정리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자랑스러운 현장 사회복지사 여러분!

제20대 한사협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에 사회복지사 수는 100만 시대에 도래합니다. 2017년 정부 사회복지 예산은 112조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28%를 차지합니다. 외형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수는 증가했고, 사회복지 사업은 꾸준히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은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욕설은 기본이고 때로는 구타나 폭행을 감내해야 합니다. 어디 하소연할 곳도,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나 어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한사협은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이제 전국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은 새로운 지도자의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일터가 행복과 희망의 일터가 될 것인가? 불안과 고통의 일터가 될 것인가? 한사협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것인가? 현장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과 활력의 장이 될 것인가?

이제, 현장 사회복지사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셔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3년 전 제19대 한사협 회장에 출마했습니다.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당시 강한 한사협의 필요성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회복지사 회원이 주인이 되는 한사협,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복지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소명을 갖게 됐습니다.

또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에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협회 정관 개정을 통해 주인인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회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회장 소환 권리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장 직무에 올인하겠습니다. 저에게 사회복지 현장은 일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협회장 소임에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한사협의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의 일을 제 일순위로 정하고 올인할 수 있습니다. 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지금 한사협은 깨어 있는 행동하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조승철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85만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하나로 넘어 통상임금체계의 깃발을 높이 들겠습니다.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사회복지사계의 화두는 처우 개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뒤 화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아닌 다른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 주인이 되고, 회원을 섬기는 한사협을 만들겠습니다.

저, 조승철에게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조승철은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한사협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랑스런 사회복지사입니다. 기호 2번 조승철을 꼭! 꼭!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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