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에 대한 꼬리자르기 식의 축소수사를 중단하고,

대구대교구 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조환길 이사장을 소환하여 철저하게 수사하라!

지난 2월 9일, 그 동안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발생한 생활인 인권유린과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해 수사를 해 온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구지검은 △업무상 과실 및 폭행에 의한 사망, △생활재활교사들에 의한 생활인 폭행ㆍ금품편취, △생활인 감금시설 운영, △국가보조금 허위청구 및 급식비 횡령 등 자금관련 비리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16명, 기소유예 1명, 기소중지 1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구지검의 발표는 표면적으로 보면 현직신부(1명 구속, 1명 불구속)와 수녀 3명을 포함하여 2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희망원 사태의 책임자들을 단죄하고 엄벌에 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번 대구지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만 마지못해 기소를 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을 뿐이고 정작 희망원 사태를 야기한 본질과 핵심은 전혀 건드리지 못한 채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지난 36년 동안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립희망원을 운영하면서 최소 수십 억 원에서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구속된 배 모 신부 재직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왔고, 감금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전 원장 신부(배모 신부 전임 원장)와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된 회계과장 여 모 수녀(횡령)와는 재직기간이 중첩됨에도 검찰은 김 모 전 원장 신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은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를 통해 대구교구 관리국으로 흘러들어갔을 예상되나, 검찰은 사목공제회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구 관리국에 대한 수사는 접근조차 못했다. 따라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교구 관리국과 사목공제회에 대해 전면적으로 압수수색하여 재수사 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천주교대구대교구의 비자금을 비단 희망원 뿐 아니라 대구정신병원에서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성된 비자금을 운영비로 사용해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의 논리대로 한다면, 병원 사업장은 다 법미꾸라지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운영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기 위해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대구정신병원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검찰에 요구한다. 또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비리부식업체인 영유통 등이 납품한 천주교대구대교구 사업장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금 상황에서, 천주교유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여타의 사업장에서도 희망원에서 발생한 운영비 횡령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품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사목공제회가 외형적으로는 은퇴 신부의 복지후생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돈 세탁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재산을 불려 왔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천주교대구대교구와 사목공제회가 성역이 아닌 이상 검찰은 전면적으로 수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모든 의구심을 해소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구시립희망원의 운영 주체면서 비리사건의 최종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이사장인 조환길 대구대교구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환길 이사장이 임명한 희망원의 前원장신부와 직원 몇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사목공제회가 지금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나?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발생한 생활인 폭행과 감금, 금품갈취, 노동착취, 사망, 횡령 등은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따라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이번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꼬리자르기 축소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임을 분명히 밝힌다. 신부 1명과 하급 직원 몇 몇에게 책임을 묻고 끝낼 사안이 절대 아니며, 최종 책임자인 조환길 대주교를 소환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사용처 등 비자금 전모를 다 밝혀야 한다.

분골쇄신해야 할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지금도 각성은커녕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더 이상 천주교대구대교구를 기대할 수 없기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진실규명과 더불어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 이 사실을 알려 그 책임을 천주교대구대교구장에게 묻도록 할 것이다.

2017년 2월 16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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