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장애인 편의 고려 않은 전시행정 고친다”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공중시설에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을 비롯한 공중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민간시설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장소를 비롯한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에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수는 총 11만2,204명이며, 전동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26만3,830명에 달해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돼 있는 충전시설은 대부분이 공공기관 등 장애인의 접근성이 낮은 일부시설에만 설치돼 있어 이용이 많은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민간편의시설에는 157대가 설치, 설치율이 14%에 그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후에 전동휠체어의 안전운행권 보장 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4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은 1,115대며, 절반이 넘는 625대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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