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세워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지난 19일 ‘어르신을 위한 나라’ 란 표어 아래  ▲부양의무자 조항 폐지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치매 및 장기요양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대책 강화 등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제일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세웠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이고 그 중 상당수는 노인.”이라며 “우리나라처럼 가혹하게 ‘빈곤의 연대의무’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다.”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한다면 연평균 약 8〜10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일부 전문가의 추정에 대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 의원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여 병원과 약국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의원을 갈 경우1만5,000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1,500원, 초과시 총액의 30%를, 약국은 1만 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1,200원, 초과시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진료비가 1만5,000원이면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만 내면 되지만, 단 1원만 많아져도 총액의 30%인 4,500원으로 3배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유 의원은 “본인부담금 기준은 지난 2001년에 정해진 것이다. 그동안 병원비와 약값은 올랐는데 제도는 16년전 그대로니, 노인의 부담만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공약으로 동네의원의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원 초과시 총진료비의 20%를 부담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약국의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1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약값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부담, 1만5,000원 초과시 총 약값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유 의원의 세 번째 공약은 치매 및 장기 요양 환자 지원 강화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의 치매 관련 복지예산은 턱없이 적다.”며 “현 정부 임기 동안 (연구와 기술개발 등을 제외한) 서비스 관련 예산은 연평균 650억 원, 즉 치매 환자 1인당 연간9만6,000원, 한달에 8,000원밖에 안되는 금액.”이라고 현 정책의 복지 예산 부족을 꼬집었다.

이에 유 의원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 관리 등의 방안을 고안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