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지자체 18개 선정… 연금공단-시·군·구, 읍·면·동-시·군·구(13개) 협업 모형 가동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이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 적용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은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판정도구(서비스지원조사표)를 일부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모의적용해보는 것.

전달체계 개편은 장애인 취약가구를 방문해 상담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적합한 전달체계를 비교·평가하려는 취지다.

기존 2차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5개 지자체에 더해, 2차 시범사업 결과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13개 지자체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의 민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연계가 공단의 서비스 연계보다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3차 시범사업에는 서울 노원구·부산 해운대구·광주 광산구·충남 천안시·경북 구미시·서울 구로구·대구 달서구·광주 남구·경기도 구리시·전북 익산시·전남 여수시·충남 서천군·전북 완주군·부산 금정구·대전 서구·경기 파주시·충북 청주시·강원 동해시가 참여한다.

3차 시범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일부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 적용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

다음은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모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한다.

공단 모형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복지코디가 찾아가는 상담을 수행해 읍·면·동에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읍·면·동 모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통합신청접수를 받고, 장애인 가구에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여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2차 시범사업 성과·한계 반영… 초기상담 문턱 낮추고 넓은 대상 설정

이번에 진행될 3차 시범사업은 2차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해 준비 중인 만큼, 여기에 대한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2차 시범사업에서는 총 4,03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지원조사를 수행했고, 이 중 2,023명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서비스 연계율 50.1%를 기록했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공단 모형으로만 진행, 공단 중심의 장애인 원스톱 전달체계를 마련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인프라 구축 비용에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과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 3차 시범사업에서 추가된 읍·면·동 모형은 기존 읍·면·동 허브와 연계해 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우선, 장애인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읍·면·동 공무원에게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받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초기상담 문턱을 낮춰 민간서비스를 연계 받고 싶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방문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복합위기가구 중심으로 방문해 초기상담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했다면, 이제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방문상담 대상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도 주요 차이점이다.

장애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물리적·인지적 어려움이 있거나 학대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복합위기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가구보다 넓은 대상을 설정해 모두 찾아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이번달 초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교육과 참여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등급제 개편은 2013년(약 1.1조)에서 2017년(약 2조)까지 장애인 복지예산이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고민 아래 추진됐다.

기존 제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도보다 의학적 판정(신체 기능 및 손상 정도)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

이에 장애인이 복지관, 지역장애인단체 등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분절적 전달체계 때문에 개인의 물리적·인지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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