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장애인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주요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특수학급학교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내걸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최저임금 관련한 현행법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에 한해 고용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이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기존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할 경우 5년간 연평균 775억 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이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1조 원에 가깝고,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장애인 최저임금액 일부를 지원한다면 고용주는 부담을 덜고 장애인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동물도 아닌데 사람에게 급수를 매기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라며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보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권 보장은 “도로 정비, 저상버스 공급 등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동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재정상 어려움으로 잘 못하더라.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 부담을 늘리고, 지자체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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