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협, 제12대 회장 선거 관련 검찰 수사 의뢰… 이배영 당선인, 당선무효 결정에 법정 소송 제기

인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인천사협)가 제12대 인천사협회장 선거 당선무효 사태를 맞으면서 ‘혼란’한 상태다.

지난달 24일 열린 선거에서 기호 2번 이배영 후보는 229표(투표 참여 인원 445명)로 과반수가 넘는 득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인천사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이배영 당선인이 일부 회원들의 회비를 대납했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은 인천사협 선관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선관위로 넘어갔고, 한사협 선관위는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한사협 선관위는 지난 15일 인천사협 감사를 실시, 16일 인천사협 사무처 담당자를 불러 ▲감사보고서·법률자문, 인천시협이 제출한 증거자료(회비납부 조회, 단체기관 전수조사, 관련 회원 가입 여부) 등을 검토하고 ▲증언과 소명을 직접 들었다.

▲ 지난 16일 열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8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 지난 16일 열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8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그 결과 ‘직접선거의 선거권 확보를 겨냥한 3년 동안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회비대납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인했다’며 위와 같은 결정을 확정 공고했다. 이에 이배영 당선인은 당선 무효뿐만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다.

한편, 인천사협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회장단회의·운영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긴급회의를 차례로 열고 논의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인천사협 사무처는 회비대납 부정선거에 있어 은행 계좌 확인 등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여부 확인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정당한 절차와 소명 기회 부여 없는 일방 결정, 소송 진행할 것”

이배영 당선인은 지난 18일 인천사협 홈페이지에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올리고 한사협 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 당선인은 “한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를 맡고 있는 장으로서 해당 회원들의 한사협 가입 독려와 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4년에 진행했을 뿐, 해당 선거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단체·기관은 많다.”며 “이의신청에서 지적한 대납 건수는 당선 득표차 99표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사협 선관위는 사건 당사자에게 한 차례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인천사협 감사 한 번으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는 정작 이의신청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당선무효를 일방으로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중립을 지켜야하는 한사협 선관위에서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다분히 정치 이해타산의 결과.”라며 “인천사협 회원들의 권리와 결정을 무시한 비민주적이고 동의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사협 선관위에 당선무효 효력 정지와 당선자 지위 보전·유지 가처분 신청을 요청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수사에는 협조하되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 △부실한 감사 △불충분한 증거자료에 의한 결정 등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당선 지위와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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