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의료, 언론, 장애계 등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요건이 강화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CG멘트) 기존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에 대해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와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심각한 경우의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한가지만 충족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복지법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계는 강화된 강제입원 조항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입원치료를 어렵기 만들고, 이는 곧 사회안전망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의료계와 일부 언론매체는 ‘사회 혼란’, ‘퇴원대란’, ‘길거리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정신질환자의 퇴원은 곧 사회 혼란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이러한 언론 보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더 왜곡하고, 잘못된 편견만을 강화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YC) 김도희 변호사 /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정신장애인을 아무런 근거없이 범죄자로 동일한 존재인것처럼 치환해서 사회 불신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가장 저급한 낙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론몰이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해서 시행 목적을 둔 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 37조 30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한편 정신질환 당사자와 장애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왜곡된 언행과 보도를 한 언론, 의료인, 정치인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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