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서는 식사도 못 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이하 활동지원서비스)를 거부한 구청의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해 12월 22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갱신을 거부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생활도 어렵게 한 노원구청장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체장애 1급 판단을 받은 중증장애인 ㄱ 씨는 5년 가까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노원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갱신을 거부당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 전력 이유로 중증장애인 생존권 ‘싹둑’ 2017.01.15 기사 참조)

노원구청은 ㄱ 씨가 지난 2011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수급 대상자였으므로 중복 지원에 해당해 장애인활동지원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인 지원을 하루 20시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지원대상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원은 고작 하루 4시간이다.

ㄱ 씨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몸을 뒤척일 수도, 식사와 같은 기초 생명유지 활동도 할 수 없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양가족도 없다. 이런 ㄱ 씨에게 하루 4시간 보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위원회는 ㄱ 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당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3년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지난해 12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시기를 기준으로 해도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희망법은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서비스 대상자를 심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서비스를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제외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 결정이 장기요양수급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거부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수급자였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던 사람들.”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수급자였던 사람은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고집하기 때문에 장기요양수급권을 포기하거나 건강을 회복해 장기요양수급권을 상실하더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그동안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을 핑계로 장애인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왔는데, 다시는 장애인이 잔인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장애인도 자신이 무슨 도움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번 결정이 전국에서 반복되는 장애인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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