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부산지검장 및 전담검사 초청

▲ 앞줄 좌로부터 3번째 황철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4번째 이창상 교수 강의가 끝난 후 기념촬영. Ⓒ웰페어뉴스
▲ 앞줄 좌로부터 3번째 황철규검사장(부산지방검찰청), 5번째 이창상 교수 강의가 끝난 후 기념촬영. Ⓒ웰페어뉴스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동래지구는 5일 황철규 부산지검장과 최강호 법사랑 부산연합회장 및 박기종 부장검사, 김영훈 소년부 전담 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 이창상 교수(법학박사)의 특강(1․2․3차 범죄예방)을 개최했다.

이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잘못된 판결이나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0명의 범죄자는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슬기로운 판결로 “조선시대 아사(餓死)직전에 쓰러져 있던 한 나그네가 주위 음식점에서 새어 나오는 음식 냄새를 맡은 것을 본 음식점 주인이 나그네에게 돈(음식 냄새 맡은 값)을 지급하라고 고소를 한 사건으로 당시 재판을 한 사또의 현명한 판결이 음식점 주인이나 나그네 모두에게 만족스럽고 불만 없이 사또에게 감읍(感泣)하고 돌아간 명판결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불신이 만연한 현 사회상을 예로 들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평가 잣대는 먹고 사는 것(경제적)으로 따져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얼마나 신뢰 있는 사회인가로 평가 판단해야 하고 신뢰가 있는 사회는 자연스럽게 범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황철규 검사장과 최강호 연합회장은 “요즘 사회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새겨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교수의 강의를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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