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은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신청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년 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생활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가정이다.

지원 내용은 학교급식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고교 학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이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교육급여 신청 시)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조사과정에서 소득재산증빙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 문의는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충남도 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공정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서 신속한 신청·접수와 군의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방문해 할 수 있으며, 교육비만 단독 신청할 시에는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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