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만들어진지 10년, 여전히 어려운 교통약자 시외이동
“만들어진지 오래돼,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 필요”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증진법)’이 제정됐다.

교통증진법에 기초해 정부는 5년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교통수단과 이동시설에서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제약 없도록 지원해야하지만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만들어진지 10년이 지난 교통증진법에는 시외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부의 역할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져 실질적인 교통증진법 실행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장애계는 지난 2014년부터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1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교통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교통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있다.
▲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교통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교통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약 3~4년 전부터 시내저상버스 대·폐차시 새로운 저상버스로 바뀌는 것이 아닌 일반버스로 바뀌고 있어 저상버스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는 교통약자 편의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교통증진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교통증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대·폐차시 저상버스 우선 조치 ▲장거리 노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시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이동지원센터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은 교육,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한다.”며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기본권리인 이동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투쟁해온지 15년 째, 지난 2005년 교통증진법에 따라 모든 교통수단을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법적 명시가 있지만 여전히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교통증진법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시외이동이 보장되길 바란다.”며 개정안 심의 통과를 바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역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차별’은 더욱 뿌리 깊게 사회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며 “박 의원을 통해 발의되는 교통증진법 개정안이 꼭 제정돼서 더 이상 차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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