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개선 위해 조사연구 발표… 후견인 만족도 낮아 양성교육 체계화, 활동비 증액 등 고려해야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 협회)가 ‘2016 공공후견인 활동실태 및 피후견인 이용 만족도 조사연구(이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지난 3년간 시행해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현황 파악을 통해 후견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공공후견인 활동 실태와 피후견인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연구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에 있는 공공후견인 78명과 피후견인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후견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후견서비스 효과와 후견인의 만족도는 평균 3.11점(4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 ‘공공후견서비스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3.47점)’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른 장애인에게도 후견서비스를 추천하고 싶다(3.35점)’는 생각이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후견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후견활동비 10만 원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39점(4점 만점)으로, 현재 지급되는 후견활동비에 대부분 만족하지 못했다.

이들은 ‘월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 정도가 적정 후견활동비라고 응답했다.

또한, 공공후견인은 공공후견활동 동안 평균 2.25점(4점 만점) 정도의 애로사항을 경험했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관공서, 은행 등의 성년후견제에 대한 이해 부족(3.08점)’을 꼽았다.

그다음이 ‘후견활동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함(2.82점)’으로 나타나 정부·기관과 대중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회는 후견인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사업 안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절차나 서류를 간소화하고 절차의 정확한 이행 강조 ▲관련 지원기관 간 명확한 업무분담과 상호 협력, 후견인이 활동기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통로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후견제도 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 대상 홍보와 인식 개선 ▲양성교육·보수교육 체계화 ▲후견 활동에 대한 보고와 지도·감독 과정 보완 ▲후견인 활동비 증액 등을 내놓았다.

한편, 이번 연구는 피후견인 설문조사에서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문항과 그림 등을 활용해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사결정 대체제도에서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보완제도가 나와 발달장애인이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aidd.or.kr) 알림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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