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익옹호와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3일  충남지방경찰청과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오른쪽)과 충남지방경찰청 김재원 청장(왼쪽)이 23일 충남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3일  충남지방경찰청과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충남·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충남경찰청은 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 지원협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접수 시 상호 현장 동행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 탐문·조사 시 상호 동행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피해사례 등 정보 공유, 사례회의 참여, 정책자문 협조 ▲발달장애인 대상 사건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스스로 의사결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할 수 있고, 인권보호와 권리 회복을 위해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앞장서준 충남경찰청과 같이 다른 지역 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들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2013년~2016년 6월까지 인권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22,411건에 이른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38.8%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19.9%, 뇌병변장애 12.2%, 정신장애 7.5% 순이었다.

특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 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고, 현재까지 전국에 1,300여 명을 배치했다. 발달장애인 전문 기관과 경찰청과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 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을 위한 발달장애인 특성의 이해 및 관련 법률 등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권리구제 및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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