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등 장애인으로 신청은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난해 동일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되며,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재가장애인 등의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된다.

또한, 미끄럼 매트와 회전좌석,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액세서리, 환경조정장치, 대화용장치 등 신규품목이 추가로 돼 지난해 22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군은 지난해에도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14명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품목이 확대된 만큼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많이 신청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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