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숙련기술장려법에는 비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지자체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대회 개최와 지자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이에 협회와 한정애 의원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대한 관계 규정 마련을 위해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다.

협회 조향현 회장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와 직업 안정 도모를 위한 전국 행사.”라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속에 대회가 꾸준히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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