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가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를 넘어서며 UN이 정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동구가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추진한다.

고령친화도시는 WHO가 제시한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 편의환경, 주거 편의환경 등 8개 분야 71개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 정읍, 수원 등 4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이번 조례는 동구의회 이선순의원 발의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생활편의·시설지원·사회참여·권익보호·고용 건강증진 등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구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기존 노인복지사업들을 진단하는 한편 WHO에서 제시한 8대 영역을 기준으로 고령친화도를 조사하고 동구만의 핵심 영역과 가이드라인을 정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1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재 지정된 동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가입을 추진해 전국 최초로 고령·아동·여성 3대 친화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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