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1.0% 반영, 2040원 올려

광주광역시는 정부가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단독가구 20만4010원, 부부가구 32만6400원에서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2017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년도 광주시 수급자는 11만2500여 명으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전년 대비 9500여 명이 증가한 12만2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박남언 시 복지건강국장은 “기초연금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기초연금을 홍보하고 신청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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