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울산·강원 선거 무효 사태,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었다”
대전협회 등 관련 의혹 제기… 한사협 선관위는 ‘묵묵부답’

▲ 대전사회복지사연대 송승민 회원은 지난 21일 서대전역 회의실에서 열린 한사협 선관위 회의장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대전사회복지사연대
▲ 대전사회복지사연대 송승민 회원은 지난 21일 서대전역 회의실에서 열린 한사협 선관위 회의장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대전사회복지사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울산·대전·강원협회 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누락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선거가 끝난 뒤 선거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사협 선관위는 한사협 중앙협회장 선거 직전 치러진 서울·울산·대전·강원협회 회장 선거에 서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무효를 결정했다. (한사협, 지방협회장 선거무효 결정… 해당 협회 선관위 성명서 발표, 법적 대응 고려 2017.02.21. 기사 참고)

이에 서울·울산·대전·강원협회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 무효를 결정한 처분은 지나치다’고 재고를 요청했으나, 지난달 31일 열린 최종 회의에서 이의 신청을 기각해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잘못 바로잡을 수 있었던 6일… ‘한사협 선관위 알면서 방기했다’

선거무효 해당 지방협회, 직무유기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

이 가운데 한사협 선관위가 문제가 된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은폐해 선거 무효 결정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은폐 의혹은 지난 2월 3일 열린 제6차 선관위 회의록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이 회의록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울협회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한 회의록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한사협 선관위 간사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2월 3일 열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 2월 3일 열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즉 한사협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실시한 서울협회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누락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다음달 7일, 9일, 10일 각각 치러진 울산 대전 강원협회에 어떠한 언급이나 주의조치 없이 방기하다 선거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대전협회 회장 당선인 이경희 원장은 한사협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전협회는 2월 9일 회장 선거를 진행했으니 서울협회의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누락’이라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6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며 “2월 3일 이후 선관위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사협 선관위 간사가 선관위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직접 서울협회의 확정공고 누락 건을 선관위에 제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고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면, 당시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던 나머지 지방협회에도 마땅히 공문을 보내거나 알렸어야 한다.”며 “이런 최소한의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면 한사협 인사위원회는 이 사안을 엄중히 조사하고, (한사협 선관위 간사에게) 파면을 포함한 가능한 인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전협회 이진희 전 사무처장 역시 “2008년, 2011년, 2014년 선관위 간사 역할을 했으나 단 한 번도 한사협에서 지방협회 선거에 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린 바가 없다.”며 “한사협과 지방협회는 재정과 인사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사협 선관위는 중앙회장을 뽑는 단위이자 협력 관계다. 지방협회 회장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4개 지방협회의 선거인단은 중앙협회장 선거인단과 동일하다.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가)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었으면 한사협에서 지방협회에 공지하거나 직접 공고도 가능했을 텐데, 덫을 쳐놓고 빠지기를 기다렸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선거 무효로까지 결정돼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선거규정 제8조(직무와 권한) 2항 2호 선거의 관리와 감독에 근거해 한사협 선관위와 간사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승근배 국장은 “서울협회의 선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만 했더라도 3개 협회의 선거 무효 결정은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사전에 개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인지했더라도 중앙협회장 선거일 1주일을 앞두고 선거무효 공고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회원들은 절차적 공정성에 의거해 선거의 권리와 의무를 다했으나 명확하지 않은 선거규정으로 인해 회원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지방협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인정해 선고무효공고를 철회할 것을 바라며,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사협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8조에 따라 선거의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한 한사협 선거관리위원장·위원회의 즉각 사퇴와 탄핵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사협 선관위 간사 ‘묵묵부답’

이에 대해 웰페어뉴스는 한사협 선관위에 서울협회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누락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한사협 선관위 간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전·울산·강원협회 당선자는 ‘선거무효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하 가처분 신청)’과 ‘선거무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8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사협 선관위는 선거무효와 관련 최종 통보 공문을 4개 지방협회에 아직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전협회는 지난 5일 저녁 ‘제8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재선거 일정공고’를 냈다.

이경희 원장은 “선거무효라는 현 상황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해소하기 위해 재선거를 결정했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태를 야기한 한사협 선관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협회는 최종 통보 공문을 받은 뒤 재선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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