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 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하려면 전세임대 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 지원이 시급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1순위 입주 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주거 지원이 시급한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뤄진다.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 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일까지 홈페이지·팩스·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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