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 ▲장애인의 사망, 등록기준 미달 등 장애인 등록 취소사유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 ▲장애인거주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먼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절차 마련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지원, 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시설·인력·자격 기준을 정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공개모집을 실시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매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한다.

장애인 등록 취소일, 취소절차·방법, 장애진단 이행기간 마련은 사망,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일을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 취소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했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상태 변화로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기준 마련은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입소장애인에 대해 숙식제공, 상담과 치료,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

쉼터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해 별도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시설장과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입소정원(10명)·운영시간(주 7일, 24시간 운영)·관리규정 등 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기준은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정기 인권사항 점검, 인권침해 의심시 사실확인·조사의뢰 등 인권지킴이단의 주요 업무내용을 정한다.
 

특히 인권지킴이단원(5인~11인, 임기 2년)을 시설거주 장애인 보호자, 시설종사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 하고, 위촉방법·회의개최(분기1회) 등 운영규정을 마련해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처하도록 했다.

이후 시설 설치기준 미달, 부당행위, 인권지킴이단 미설치, 성폭력범죄 발생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3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우편(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팩스(044-202-3960)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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