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충청남도 아산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제2항의 개정으로 상지절단 장애 1급 대상자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의 기준이 되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가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발급이 진행됐다.

상지절단 1급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고 교체 받으면 된다.

지난 1월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 색상, 명칭이 바뀌어 1월부터 2월까지 집중교체 기간을 거쳐 8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와 병행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표지 위조·변조, 부당사용 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아산시는 앞으로 민관합동 점검 등을 통하여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해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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