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의류매장에서 인턴으로 일한 A씨.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15시간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쉬는 날에도 전화로 매출보고를 하는 등 휴일조차 매장의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걸려있어 항의도 못했고, 심한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까지 생겼습니다.

A씨처럼 부당한 처우를 겪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한 두 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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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 결과 청년 아르바이트생 중 절반은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쉬는시간을 주지 않거나 30분 단위로 계산하는 이른바 '임금꺾기'로 임금이 깎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신고절차를 대폭 줄였습니다.

다산콜센터나 카카오톡을 통해 신고 한 번이면 상담부터 구제까지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무료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악덕업주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임금체불 업주와 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 시 사업 참여 때 점수가 깎이거나 위생점검이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 서울지방 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중 4차례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사각지대도 찾아나서기로 했습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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