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선거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장재구)·강원(변영혜)·대전(이경희)·울산(김병수) 협회장 지위 회복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20일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 선거 무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7일부터 두 달 넘게 이어온 서울·강원·대전·울산협회의 선거 무효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한사협 선관위)는 서울·강원·대전·울산협회가 지방협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인명부 확정공고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서울·강원·대전·울산협회 선거관리위원·간사들은 지난 2월 28일 한사협 선관위 회의에 참석해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미실시로 인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사과했다.

이들은 업무 미숙으로 인한 합당한 처분을 받겠지만, 선거 무효 처분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소명을 진행했다.

한사협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1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거 무효가 아닌 해당 지방협회 선관위 징계 정도로 수위를 낮추자는 일부 선관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선거 무효 판단을 번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강원·대전·울산협회 회원들은 선거 무효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거나 한사협 홈페이지에 한사협 선관위의 결정이 권력남용에 해당한다는 글을 꾸준히 올렸다.

또한, 한사협 간사가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누락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해당 지방협회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선거가 끝난 뒤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직무유기 논란까지 불거졌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논란 2017.04.16. 기사 참고)

법원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미준수가 선거 무효 정도로 중대한 하자 아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선거무효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선거무효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강원·대전·울산협회는 선거 무효 결정이 난 뒤 한사협을 상대로 ‘선거무효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선거 무효 처분에 대해 ▲선거인명부 확정공고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로 선거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협회장 선거는 해당 지방협회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부정선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한사협 선관위가 근거 없이 월권해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사협 선관위는 선거규정에 따라 부정선거의 근거를 알았거나 제소가 있을 경우 회의를 통해 부정선거로 판명되면, 주의·경고·시정 명령·입후보등록 취소·당선무효·선거무효를 내릴 수 있다.’며 ‘해당 지방협회는 선거과정에서 선거인명부 확정공고가 정식으로 실시되지 않은 사실은 소명된다.’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확정공고 미실시를 이유로 어떠한 이의신청·제소가 있었거나 한사협 선관위에서 이를 미리 인지해 의견제시나 시정 요구를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확정공고 누락이 선거규정 제24조가 규정한 부정선거, 나아가 그것이 한사협 선관위가 권한을 행사해 해당 지방협회의 선거를 무효로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해당 지방협회 선관위가 △선거 이전에 실제 선거인명부를 확정했고 △선거 공고 당시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장소를 안내했으며 △선거인 대부분이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온라인상에서 유권자의 총수를 알 수 있어 공고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앞서 인정된 절차상 하자가 해당 지방협회장 선거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해당 지방협회장은 이로 인해 지방협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고, 한사협의 재선거 실시 통보에 따라 해당 지방협회가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이 사건의 본판결 전에 법률관계의 혼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선거 무효 처분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선거무효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한사협, 법원 결정 존중하고 선거규정 보완과 지방협회 운영 정상화 약속

이번 법원 판결로 장재구(서울)·변영혜(강원)·이경희(대전)·김병수(울산) 당선인의 협회장 지위가 회복됐다.

한사협은 지난 21일 4개 지방협회 선거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규정 보완과 지방협회 운영 정상화를 약속했다.

한사협 오승환 회장은 법원의 인용 결과를 수용하면서 ▲선거 사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점에 대해 해당 지방협회 당선자들과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4개 지역 당선자는 회장의 지위를 회복함과 동시에 중앙협회 이사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선거 관련 행정절차·소송은 인천협회를 제외하고 마무리됐음을 알렸다.

더불어 한사협은 ‘이와 함께 지난 19일 제1차 임시총회에서 제안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건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강원·대전·울산협회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선거무효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판결문을 게시하고, 협회장 지위 회복과 동시에 회장 임기가 즉시 시작됨을 알렸다.

이들 4개 협회의 회장 임기는 오는 2020년 2월 29일까지다.

4개 지방협회 대표로 선거무효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나섰던 서울협회 장재구 회장은 한사협 선관위가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선거무효 결정을 내렸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장 회장은 “선거규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한사협 선관위가 무리하게 해석하고 과도한 결정을 내리면서 궁극적으로 4개 협회 회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한사협 선관위의 결정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협회는 다행히 전임회장의 권한으로 두 달 동안 사업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제13대 회장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회 이경희 회장 역시 이번 선거 무효 과정에서 한사협 선관위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한사협 선관위는 겉으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감정 차원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규정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임기가 2개월 줄어든 만큼 대전협회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이제 내부적인 갈등을 끝내고 회원들을 위해 일하는 협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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