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통행권 보장 요구

▲ ▲  대전역 앞 서광장 불법 노점상 등으로 통행의 불편을 겪고 있다.  ⓒ 복지TV대전충남방송
▲ 대전역 앞 서광장 불법 노점상 등으로 통행의 불편을 겪고 있다. ⓒ복지TV대전충남방송

경부선과 호남선의 교차점인 교통의 중심지인 대전역 주변 보도에 노점상들이 불법 점용하면서 교통약자(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역 서광장 앞에 불법 노점상 가설 건축물까지 들어서면서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 보도의 폭이 좁아졌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상대적으로 보행의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들까지 복잡한 보도를 피해 위험천만한 택시 회차로를 통해 대전역을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 ▲  대전역 서광장 보도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되고 있다. ⓒ 복지TV대전충남방송
▲ 대전역 서광장 보도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되고 있다. ⓒ복지TV대전충남방송

대전역 인근에 거주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ㄱ 씨는 “노점상 때문에 대전역을 이용하려면 택시가 다니는 택시 회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대전역을 이용할 때마다 많은 불편함과 위험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또한, 노점상 맞은편 역전시장의 상인 ㅇ 씨도 “노점상인들은 세금 한 푼 안내고 저렇게 집처럼 지어서, 시장입구를 다 막고 있으니 하루 매상이 엄청나다.”며 “이 때문에 시장 내 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 지역 상권을 다 뺏기고, 세금 내면서 장사하려니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역 앞 불법 노점상의 통행권 침해 문제로 벌써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지만, 대전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없이 문제를 키웠다.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유지란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고, 한국철도공사 측은 “사법권이 없고, 행정기관이 아니라 단속이 힘들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뾰족한 해결방안 없이 갈등의 골만 깊어진 사이, 불법 노점상 난립으로 인한 통행권 침해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이 떠안고 있다.

▲ ▲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보행폭이 좁아지면서 일반시민들도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다. ⓒ 복지TV대전충남방송
▲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보행폭이 좁아지면서 일반시민들도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다. ⓒ복지TV대전충남방송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