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구매계획 5,796억 원, 전년 대비 484억 원 증가

지난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총 5,312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46조8,179억 원)의 1.13%를 차지해 우선구매특별법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우선구매 비율도 지속 상승해 지난해(구매비율 1.02%)에 이어 올해도 연속 2년 법정 목표치(1%)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1.41%)과 공기업 등(1.24%)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우선 구매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0.83%)와 교육청(0.89%)은 여전히 법정 구매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여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484억 원이 증가된 5,796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구매실적(5,312억 원)에 비해 9.1% 확대한 규모로 설정한 올해계획안은 지난 26일 개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이 올해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중증 장애인 고용확대 및 생산품 품질향상에 필요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법정구매율(1%) 미달 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의 공표에 관한 사항도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시스템(www.goods.go.kr/koddi.do)  기능 개선을 통해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임금,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 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및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지정 기한이 만료하는 생산시설에 대해 재지정 적격성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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