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희망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4년 장애인의 날! 최루액 난사한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희망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4년 장애인의 날! 최루액 난사한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지난 2014년 4월 20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시도하다가 이를 막아선 경찰에게 폭력적인 진압과 방해를 받아 결국 버스에 탑승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 200여 명을 11번 홈으로 밀어 넣었고, 다시 버스를 타려고 승차장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최루액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면서 저지했다.

장애계는 이튿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장애인의 날, 장애인 폭행과 최루액 난사 공권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당하게 표를 예매한 장애인들의 고속버스 탑승을 가로막은 이유를 밝히고,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캡사이신 사용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경찰통제선을 침범하고 휠체어로 경찰을 미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기에 캡사이신을 사용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공문의 내용과는 반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를 불법집회 명목으로 고발했다.

이에 전장연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2014년 버스표를 구매해 정당하게 버스 탑승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경찰이 가로막은 것은 위법행위라며 경찰을 대상으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루액 얼굴에 쏘고, 전동휠체어 내팽개쳐… 국가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2일 오후 2시 전장연과 희망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4년 장애인의 날! 최루액 난사한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대표가 눈에 최루액을 맞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대표가 눈에 최루액을 맞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비판하면서 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계의 결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14년 당시 수많은 경찰이 우리가 버스를 타지 못하게 막고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최루액으로 인해 눈을 뜰 수 없었고, 머리까지 아파 휠체어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해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했다.”며 “심지어 우리가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들어 아무 데나 내팽개치거나 짐짝처럼 던져버렸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장애인이 다쳤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그는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 신체의 일부다. 휠체어에서 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과 욕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경찰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사과하고 배상할 때까지 소송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대표도 사건 당시의 아찔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꼭 승소해 경찰로부터 책임감 있는 사과를 받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경찰이 길목을 막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해서 길을 만들려고 나섰는데, 얼굴에 대고 최루액을 뿌려 앞이 안 보였다. 청각장애인이 앞도 안 보이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느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어이없는 경험.”이라며 “모든 장애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이 2014년 당시 최루액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본인의 사진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이 2014년 당시 최루액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본인의 사진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 역시 당시의 폭력적인 진압 과정을 떠올리며 공권력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법정에 촉구했다.

이 소장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차별을 경험했지만, 최루액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은 것은 처음.”이라며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을 조준해 최루액을 뿌린 경찰과 이를 묵과한 국가는 야만적인 공권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집회신고를 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집회한 뒤 각자 예매한 버스를 타려고 들어간 것이지 버스 타는 곳에서 집회한 것이 아니다. 경찰이 우리가 불법집회를 해서 최루액을 뿌리면서 진압했다는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경찰은 적반하장으로 나를 불법집회로 고발했는데, 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재판까지 붙이는 국가를 과연 우리가 믿고 살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도 싸워서 얻어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며 “실제로 우리의 권리를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 20일 버스를 타려는 장애인들을 경찰이 가로막은 사건은 위법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버스 승차홈의 접근을 방해한 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위반해 최루액을 살포한 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매우 많아 최루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장애인들을 해산시키는 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범죄자 도주나 소요사태 시에나 사용하는 최루액을 장애인 얼굴에 조준해 발포했다.”며 “이와 함께 경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신체·정신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피해자 중 원고로 나선 33명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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