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일구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의 정신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날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의 이익에 대한 최우선 된 고려와 어린이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 이를 위한 모든 입법·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도 어린이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린이들은 여전히 가정과 사회로부터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보건복지포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19세의 여가활동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3시간 26분인 것에 비해 학습시간은 7시간 28분으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여가활동시간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학업으로 인해 유니세프 조사대상 29개국 중 학업스트레스 지수 1위에 올랐다.

아동학대의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발생한 아동학대는 6,796건, 2014년 10,027건, 2015년 11,71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아동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4.2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아동 학대의 증가와 높은 자살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초적인 생계와 직결되는 빈곤아동의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2013년 빈곤아동은 전체 아동의 5.6%~6.7%인 54만명~65만명으로 추산되고, 한부모‧조손가구의 경우는 63.54%에 달하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대한민국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과도한 사교육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에의 노출,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폭력의 증가, 아동의 높은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실, 그리고 빈곤한 아동의 낮은 생활수준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6년 4월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2월 아동인권 전담부서를 확대・개편해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의 조사 및 구제, 아동인권 관련 정책개선 권고와 인권상황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최근 차기정부에 아동인권 과제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휴식과 여가를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권리 보장’,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아동 빈곤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아동정책으로 지난 2012년 빈곤아동에 관한 법률과 2014년 아동학대범죄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과 제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아동인권 과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와 사회는 어린이의 인격 존중과 발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그 중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어린이날 모든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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