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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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지난 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교육을 끝으로 ‘2017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순회교육(이하 교육)’을 마쳤다.

지난달 10일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충청북도(4월 20일), 대구광역시(4월 27일)에 이어 대전광역시까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1,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보험 기본상식 안내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 의무 조항 해석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시설에서 실제 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고발생 시 적정 보상한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침이 없어 올바른 보험가입 안내와 제도·장치 마련 요구가 논의됐다.

공제회 관계자는 “복지시설에서 사고대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를 갖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시·도 순회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향후 교육과정 반영과 맞춤형 공제보험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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