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2일 지적장애가 있는 황 모씨와 최 모씨를 15년간 강제로 근로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충남 당진시 정미면 소재 사업체의 대표 정 모씨(63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모씨는 피해자의 15년간 임금과 퇴직금 합계 4억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황 모씨의 장애인연금 2,000여 만 원을 횡령했다.

또한 최 모씨를 상습 폭행해 신체·정신 피해를 가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사실 등에 대해 부인했으나,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작업 현장 확인 및 마을 주민 탐문, 참고인 조사, 피의자 자산현황 파악,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구속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폭행하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개인적 부귀와 영달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수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