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검증된 공급체계구축과 시장판로 확대 촉진 등을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신뢰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생산자는 품질의 공신력 확보로 제품 홍보 및 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내년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을 확정하고, 세부 품목별 인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실제로 재난안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제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업체가 희망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인증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동일한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받은 경우 시험‧검사를 제외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품목별 세부 인증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 운영규정 제정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산업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좋은 인증제도의 표본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을 원하는 품목이나 인증기준, 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해 건의나 의견이 있을 경우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6)로 제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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