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년 동기 대비 85개소 감소된 548개소 명단 발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48개소(지난해 6월 기준)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명단공표를 사전 예고한 1,042개소 중 올해 3월까지 신규패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494개소를 제외하고, 548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그동안 정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고, 이에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명단 공표 대상도 85개소가 감소하는 등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명단이 공표된 548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자체 8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21개소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교원 양성 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교육기관도 7개소가 포함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 중 8개소(삼성·SK·롯데·한화·두산·LG·S-OIL·KT&G)를 제외한 대림그룹 등 22개 기업 계열사 35개소가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LVMH 코스메틱스은 유명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현행 방식의 명단 공표가 시작된 지난 2008년부터 15회 연속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명단공표를 사전 예고한 뒤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의 꾸준한 자앵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이번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229개소에서 장애인 1,015명을 신규 채용해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도 있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명단공표 대상이었던 한샘, 한국국제협력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23개소는 장애인 신규 채용을 통해 명단공표 대상 제외뿐만 아니라 법정 의무고용률(2.7%)까지 달성했다.

고용부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와 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명단 공표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교육 강화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단공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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