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주요 사항은 먼저 정진건강증진사업의 대상·내용으로 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와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치료와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되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보호입원에 대한 입원 적합성 심사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다.

가령,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해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조사원·조사내용·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조사원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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