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기관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기관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배숙경 기관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왼쪽부터)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기관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기관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배숙경 기관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중앙옹호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일 중앙옹호기관 교육실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주요 아동·노인 학대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하고, 상호 인력과 자원을 지원하며 지역기관 사이의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아동·노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잦은 교류와 상호 자문을 통해 아동·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장애인학대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로 세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장애가 있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해 피해자들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각각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아동·노인학대예방 전문기관으로, 중앙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월 27일에 개관했으며 하반기에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의 예방,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에 60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안전망의 구축,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전국에 2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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