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권고 수용률 제고 위한 방안 마련 지시
인권위, 문 대통령 지시에 환영의 뜻 전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인권위 위상 제고와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의 국가 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사항을 살펴 그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민정수석에 따르면 인권위법상 인권위는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형식적인 특별보고만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듣고, 인권위가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 점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권고 받은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을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무늬만 수용 행태 근절 ▲불수용의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여부의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근절 ▲이행 계획을 미회신한 행태 근절 등을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향후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면서 먼저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인권위 통계를 토대로 인권 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찰‧구금시설에 대한 추가 지시를 전했다.

조 수석은 “기관별 침해 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찰‧구금시설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다. 해당 기관에게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로서 인권 친화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에 대해 인권위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민정수석이 발표한 인권위 위상 제고‧권고 수용률 제고와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인권위는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계획 회신 의무 도입, 권고 후 협의 활성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권고’의 성격상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 특별보고는 인권위와 정부 간의 상시 협의 채널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인권친화 국정 운영의 방침을 잘 보여준다. 이번 정부의 인권친화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인권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길 희망하며, 앞으로 인권위는 권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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