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30일 시행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비자의 입·퇴원 제도 개선, 복지서비스 제공 추가 등 기존 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 ▲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5장 보호 및 치료 ▲6장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 ▲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8장 벌칙 89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입원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이전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경우’ 또는(or)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입원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정신건강복집법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경우’ 그리고(and)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두가지 모두 해당해야 가능하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도입했다.

환자의 입원 진단은 입원 진단 전문의 수와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으로 한다. 전문의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포함돼야 한다.

이어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환자 입원 시 입원사실을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고, 위원회는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해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했다.

이밖에 경찰관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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