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부터 시행… 점자가 활자와 동일한 효력 지님 명시

시각장애인들의 열망이던 점자법이 드디어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시각장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본격적인 점자법 시행을 환영한다.”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점자법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제4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 점자가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제3항을 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점자 활성화 및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보장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내용은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명시됐다.

이 밖에도 ▲점자교육 기반 조성 ▲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 규정 준수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이 명시됐다.

반면 아직은 의약품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 신용카드나 신분증 등의 주요 정보, 독성 내용물의 기본 정보 등의 점자 표기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이 장애계의 평가다.

한시련은 “점자법 시행에 맞춰 점자법이 허울 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끊임 없이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50만 명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이 완전 보장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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