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는 장애인 권리와 직결되는 법률 변화와 함께 동료 입장에서 권익옹호 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0일~다음달 1일 이틀간 장애지역공동체 교육실에서 옹호역량강화교육 ‘장애인 법률학교’ 사업을 시행한다.

대구·경북 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가·장애인차별상담가가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돌아보고, 주요 개정 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진다.

동료 입장에서 권리옹호 지원이 이뤄지려면 △자립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에 따른 생활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권리와 직결되는 법들의 재·개정 현황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해결 중심의 사례 접근 등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은 ▲자립생활 필수 법률(금융보호·생활법률) ▲사례를 통한 해결 중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주요 개정 방안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 등 총 4강으로 진행된다.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센터 권익옹호팀(053-295-42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노금호 소장은 “지역사회의 동료에 대한 권익옹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동료 입장에서 법적 소양을 길러 현실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내 최초의 인권법이라고 불리는 만큼 이번 의견수렴 토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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