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도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30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신축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의무화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물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건축물의 계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 평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은 “민간의 BF인증 획득률이 5%에 불과하며, 인증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BF인증 건물들의 재인증 신청률도 23%에 불과해 BF 인증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 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전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물에 한정돼 있던 BF인증 의무를 신축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현행 5년인 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꾸준한 인증 사후관리를 위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500만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과 활동에는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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