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염전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지적장애인 강제 노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염전주가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당한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결하며, 염전주에게 체불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농촌일용노임(남자기준)은 하루 10만7,415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268만 원 가량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한 달 임금이 135만 원 인 점을 감안하면 약 두 배 정도 많은 액수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김 모씨가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염전주는 피해자 에게 농촌일당 60%만 지불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체불임금 기준으로 농촌일당을 적용한 것은 의미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노동가치를 60%만 인정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강원 팀장 / 소송에 참여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원고 측이 소송 제기할 때)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당연히 농촌임금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결정했었고, 법 재판부에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노동가치 60% 적용 부분은)발달장애가 있다고 해도 개인차가 많이 있을 텐데, 피해자들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60% 정했다는 부분이 법원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원고 측은 노동가치를 60%만 적용한 판결에 불복하며, 향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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