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사이 복지대상자‧복지자원 정보가 공유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향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 정보 연계의 미비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지자체와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사례관리·복지자원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일부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복지자원 제공 등 복지서비스를 각각 제공하면서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상호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보유 중인 복지자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역사회 전체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는데 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자체와 복지기관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지자체가 사용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사례관리 체계를 참고해 복지기관들이 따로따로 운영하던 사례와 복지자원 관리를 표준화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기관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새롭게 구축해 대상자 정보 공유와 공동 사례관리 기능을 제공해 지역사회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복지지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통합 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에 우선 개통된다.

복지대상자가 지역 내 복지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받은 업무담당자는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복지대상자에 한해 대상자의 사회보장 자격과 지자체-복지지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상담을 통한 빠른 욕구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공동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해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지역사회가 보유한 복지자원을 쉽게 파악해 필요한 복지자원은 서비스 의뢰를 통해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이밖에 지자체-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에 따른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해 사전에 전국 복지기관 담당자 교육을 완료했고, 정보공유시스템의 사용 권한은 시·군·구의 업무담당자의 확인 과정을 거쳐 복지기관 담당자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협업 체계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