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농촌일용노임 60%만 인정… 장애를 이유로 노동능력 상실 판단은 ‘부당’

염전노예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측이 지난 1일 항소를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장애를 이유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따져 농촌일용노임의 60%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다.

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 민사 14부는 염전노예 사건 피해 장애인에게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일용노임 기준을 적용, 단 60%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7. 05. 24 염전 노예 피해자, ‘농촌일당의 60%만 배상’ 판결)

원고는 2003년 3월~2014년 3월까지 11년간 전남 완도군 고금리에 소재한 염전에서 장시간 고된 노동을 했으나, 일체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력 착취 피해자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명시된 ‘장해판정기준’을 근거로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했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상 제9급 13항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 경우 40%의 노동능력이 상실됨을 전제로 한 것.

하지만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이 원고측의 입장이다.

원고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이유만으로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염전에서 일해 온 ‘숙련노동자’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원고측을 법률 대리와 지원을 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원곡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노동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지적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한 해당법원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소송 수행을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염전 일용노동자들은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적인 농촌임금을 지급받아왔다.”며 “항소심을 통해 원고가 종사했던 분야에서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해 확인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농촌일용노임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재판부가 내린 판결의 이면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의 능률이나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차별적인 시각이 내재된 것이라는 질타다.

연구소와 원곡법률사무소는 항소심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노동 가치를 인정받고, 잃어버린 11년의 노예생활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책임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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