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의 후보에 수어통역사는 단 한명… 정당한 참정권 보장 촉구

▲ 정의당 노회찬 의원,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수어통역, 자막제공 등 의무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의당 노회찬 의원,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수어통역, 자막제공 등 의무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치러진 장미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은 후보자 토론 방송(이하 선거방송) 등을 시청하며 각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러나 선거방송들이 수어통역사를 단 한명만 배치해 문제가 됐다. 수어통역사 한 명이 후보 다섯 명의 말을 통역하는 등 문제로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다수의 후보가 동시에 발언을 하는 경우 누구의 발언이 통역되고 있는지 구분이 어렵고 수화창의 크기도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한명의 수화통역사가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홀로 여러 후보의 통역을 진행하면 피로도가 높아진다.”며 장애이해없는 선거방송을 비판했다.

▲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개정안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개정안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이에 8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이날 국회정론관에서는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와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에 따르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언론사 등은 선거방송 문제제기에도 기술·비용 문제로 개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이에 개정안에는 ▲선거과정에 후보자를 비롯한 정당의 방송광고, 방송연설, 토론 등에서 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 의무제공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토론에서 방송 수어통역 화면의 창 크기 1/6 이상 확대 ▲선거방송에서 한 화면에 2명 이상의 수어통역사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노 의원은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 참정권 행사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선거 공약 등이 모든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참정권 강화에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를 위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월 26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청각장애 당사자들과 함께 방송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선거방송 차별 진정을 제기바 있다.

이들은 방송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 실시 할 때 토론자 2인당 수화통역인 1인 화면 배치, 많은 사람이 출연할 경우 수화통역인 2인 이상을 한 화면에 배치 ▲방송사별 다른 수화통역사 배치 ▲수화통역 창 확대(현재의 6분의 1 수준 확대) ▲소비자가 조정하는 방송사 폐쇄자막 크기 ▲수화통역 배치 방식, 인원, 전송 방식 등 관련 지침 마련 ▲방송토론 등 선거방송에서 수화통역 제공 의무로 개정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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