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치러진 19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과 자격을 검증하는 대선 토론방송이 매번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론방송의 수어통역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세식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Sync)

“특히 지난 19대 선거에서는 다섯 명의 후보가 선거 토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수화통역사가 계속 수화통역을 해서 어떤 후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헷갈렸고 /제가 참정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사의 편성권 침해 여러 가지 이유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방송 지원이)어렵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미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선거방송 수어통역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지만 여전히 올바른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국회의원 Sync)

“저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수어 또는 자막에 관한 관련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대담이나 토론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이인이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육분의 일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서 청각장애 선거인들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정권을 실현하는데 정보접근성 보장은 필수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제대로 된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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