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3시 경찰청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산하에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경찰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과 지원센터는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활동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공감대 제고를 위한 교육·인식개선 홍보 업무 등에 까지 협력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시 경찰과 지원센터는 상호 동행출동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은 발달장애인 사건을 전담 조사하는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수사대상으로 한 수사과정에서는 보호자와 지원센터 직원들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게 했으며,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원센터 직원들을 신뢰관계인으로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전담경찰관 교육이나 수사 안내서 제작 시 자문 등  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와 경찰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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