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외 10명이 지난 16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 전환돼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막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 7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에 장애인 활동지원과 활동지원 인력의 급여가 포함돼 있어 활동지원 인력의 급여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다.

둘째,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도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돼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활동지원급여를 등급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서비스 시간과 양이 제약이 있어 실질적인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다섯째, 부양의무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되면서 오랜 기간 부양의무자와 단절되거나 시설에서의 퇴소를 통한 자립을 막고 있으며, 열악한 경제 여건에도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섯째, 주간활동지원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장애가 많다.

일곱째,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산정 시 장애인 본인 외에 부양자의 소득·재산까지 고려하도록 해 저소득 수급자는 과중한 본인부담금으로 활동지원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만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되,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활동지원 등급을 인정조사 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량으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포함하며 △급여비용의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를 개선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뤄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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