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15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아동을 폭행한 사무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5일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2급인 피해아동은 사무국장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이에 사무국장은 피해아동의 뺨과 머리, 복부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폭행 발생 시각에 인근을 지나가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주민이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에 신고·접수해 밝혀졌다.

센터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시청·관할구청과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실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센터는 거주인을 보호하고 학대 등 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 종사자가 오히려 거주인을 폭행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폭행·정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해자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피고인인 사무국장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 따라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정도의 학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실제적인 폭력 행사를 확인했고, 더군다나 미성년자인 장애 아동을 보호해야 할 관리자가 폭행을 가한 것은 명백한 신체 학대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정당방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행위를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가해자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 ▲직접적인 증거 부재 ▲피해자 진술 능력의 한계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센터는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을 아동에 대한 심각한 학대 행위로 보아 기소했고, 재판부 역시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 학대로 볼 수 없다거나 정당방위로 합리화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수사·재판 기간에 피해자를 시설에서 분리해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했고, 해당 시설에 특수교사를 파견해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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