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5일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0일~11월30일까지 38일 동안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는 감사 결과를 통해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 미 이행 ▲내부인사로만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구성·운영 ▲입·퇴소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입소심사 부적정 ▲생활인 간 폭행 사망사고 처리 부적정 ▲시립희망원 직원의 거주인 폭행사건 처리 소홀 ▲식당표 작성·관리 등 업무 소홀 등 총 45건의 지적 건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에 재정상 조치로 3건에 대한 300만 원 지불, 관련자 중 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경고 34명, 훈계 7명 조치를 취했다.

대구시 발표에 대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 대책위)는 이미 기존에 여러 기관에서 진행됐던 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 감사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방검찰청 등의 수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된 것들.”이라며 “대구시가 희망원의 특혜, 비리 의혹,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를 진행해 엄정하게 처분하기보다 사태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 희망원 대책위는 지난 6일 대구시 희망원 감사결과를 비판하며,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및 처분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희망원 대책위
▲ 희망원 대책위는 지난 6일 대구시 희망원 감사결과를 비판하며,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및 처분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희망원 대책위

특히 이들은 대구 감사결과의 주요 문제점으로 △각종 중대한 사건에 ‘주의’ 처분만 내린 점  △전체 생활인들의 건강관리 상태와 약물 적정성 조사 미실시 △감사 범위 제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가벼운 조치 등을 꼽았다.

먼저, 희망원 대책위에 지난 2010년~2016년 감사일까지 드러난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구시가 발표한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법,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하고, 시설 내부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행할 때에 단일계약‧공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일명 ‘쪼개기’)해 발주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에서 착수신고, 준공검사, 용역완료, 계약변경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했다.

수의계약 시 법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받지 않고, 관련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품목 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과하게 구매하기도 했다. 이렇듯 희망원 대책위는 희망원에서 부적정하게 처리된 예산만 5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총 251건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처, 수량, 단가비교, 타당성 등이 확인될 수 없는 간이영수증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됐으며, 이 중에는 법에 따른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구내매점 수익사업과 관계된 물품이 상당 포함돼 있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2011년~2014년까지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희망원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정산검사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처분만 내렸다.

아울러 이들은 희망원이 그동안 의약품 투약시간 및 관리 부분, 다수 사망사건과 사망률, 부실한 내부 의료지원체계, 대구정신병원 등과의 관계성에서 숱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대구시는 약물복용을 포함해 생활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관리 상태와 약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망원은 민간사무위탁이 1개 재단으로 30년을 넘게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대구시는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도 대구시는 대구정신병원을 비롯해 현재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및 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사업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로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주의’ 처분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을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하는 데 그쳤다.

이에 희망원 대책위는 대구시에 ▲물품 및 각종 기능보강사업 등 위법‧불법적인 회계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한 철저 수사 ▲희망원 입소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외부 기관의 인권상담, 약물복용 등 건강관리 상태 적정성 조사 시행 ▲희망원 및 대구정신병원 등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천주교대구대교구,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2개 사회사업기관에 대해 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희망원 전 원장 신부에게 3년, 사무국장 1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법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시는 뒤늦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구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고발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구시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즉각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 검찰고발과 추가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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