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성명〕법원의 7월7일 김 모 신부 법정구속에 대한 대구희망원대책위의 입장

횡령 및 감금 등의 혐의로 배모 전 희망원 원장신부의 징역 3년 형에 이어 7월7일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된 희망원 김모 전 총괄원장신부도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김모 신부는 2008년 9월부터 희망원 원장을 맡았으며, 그 후임으로 배모 신부가 2011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희망원 총괄원장을 맡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7월7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 전 희망원 총괄원장 신부와 희망원 내 정신요양시설인 성요한의집 원장 박모(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5명의 관리자급 직원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제 희망원 1심 재판은 직원에 의한 거주인 폭행사건만 남았다.

동일한 한 사건에서 신부가 2명이나 구속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드문 일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법정구속에도 불구하고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에서 발생한 과다사망과 사망조작, 지속적으로 자행된 불법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비해 이번 판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횡령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와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재수사에 가까운 추가 수사의 필요함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를 배 신부에게만 적용했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희망원의 횡령사건이 과거에는 없다가 2011년 배 신부 부임과 동시에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배모 신부 전임인 김모 신부는 동일하게 대구정신병원 원장을 겸직하기도 했다. 또한 김모 신부 이전에 원장을 맡았던 신부들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법정구속된 김모 신부는 천주교대구대교구 5대리구장, 3대리구장에 이어 현재 사회사목대리라는 교구 최고위직 신부다. 따라서 천주교대구대교구에 대한 수사확대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양파껍질처럼 벗겨도 벗겨도 끊임없이 의혹이 나오고 있는 희망원 사태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7월10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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